재경부, 환매때도 부과않기로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재정경제부는 13일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 ETF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익증권인 점을 감안해 투자자가 ETF 증권을 시장에서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를 물리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재경부는 증권사가 ETF를 설정할 때 투자자로부터 받은 현금이나 주식으로 시장에서 우량주식을 매입해 주식 바스켓을 구성하고 이를 위탁회사에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도 증권투자신탁을 위한 명의 이전으로 규정,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또 투자자들이 ETF를 환매할 때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연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