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정 전 회장을 9일 10시 다시 불러 1차 조사 때 확인하지 못했던 의혹을 조사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4일 조사를 마치고 귀가한 지 닷새 만이다.
검찰이 2차 소환 조사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이 전 새누리당 의원의 최측근 박 모 씨가 실제 소유했던 것으로 알려진 포스코켐텍의 협력회사 티엠테크에 특혜를 부여 했는지다. 2008년 설립한 티엠테크는 제철소 설비를 시공·정비하는 포스코의 협력회사. 다른 협력기업에 주던 일감을 2009년부터 대거 수주하면서 특혜 의혹이 일었다. 특히 비자금 조성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지난 1일 검찰이 티엠테크를 압수 수색한 데 이어 4일에는 실소유주로 지목된 박 씨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박 씨를 상대로 티엠테크 투자 이유와 일감 수주 경위 등을 추궁하고 포스코 포항 신제강공장 건설 중단 문제에 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티엠테크에 연 매출 170억~180억 원의 일감을 몰아주는 데 정 전 회장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수익금 가운데 일부가 이 전 의원 등 정치권에 전달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정 전 회장은 성진지오텍 부실 인수합병을 주도해 포스코에 손실을 끼치고, 포스코건설 인도 제철소 건설 당시 3,000억 원 규모의 대형 공사를 동양종합건설에 수주하라고 지시하는 등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검찰이 정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는 물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예측이 차츰 고개를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