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각 의료기관이 선택적으로 실시해온 질병군별 포괄수가제(DRG)가 자연분만을 제외한 7개 질병군에 대해 모든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을 개정, 병ㆍ의원에서 제왕절개분만 등 7개 질환군으로 수술받을 경우 미리 정해진 진료비를 정액 지급하는 포괄수가제를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7개 질병군은 제왕절개분만ㆍ맹장ㆍ백내장ㆍ편도선ㆍ항문 및 치질ㆍ자궁 및 자궁부속기ㆍ탈장 수술 등이다. 자연분만은 환자상태에 따라 위험군이 다양하게 분포해 포괄수가제 의무화 대상에 제외했다. 진료비가 과다소요되는 혈우병 환자, 에이즈 감염자의 경우도 DRG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복지부는 또 중증 또는 합병증으로 총진료비가 DRG 수가보다 100만원(현행 2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의 90%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진료기피 현상을 막기로 했다.
백내장ㆍ탈장ㆍ기타 항문수술 환자는 수술 후 6시간 안에 퇴원하더라도 포괄수가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4개 질병군은 현행처럼 6시간 이상 관찰 후 퇴원하는 경우에 한해 포괄수가를 적용하도록 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포괄수가제 의무적용으로 건강보험재정 부담이 연간 270억원 가량 늘어나고 서비스 질 하락, 중증질환자 기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그러나 보험급여범위 확대로 환자 본인부담금이 줄고 진료비 청구ㆍ심사업무가 단순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