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근로자 파견 '아직도 불법 판친다'

지난 7월 근로자파견법 시행이후 4개월이 지났음에도 근로자파견 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벌이는 불법 파견근로가 성행하고 있다.12일 노동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근로자파견법 시행 이후 약 400여 업체가 근로자파견 사업허가를 받았으나 아직 허가를 받지 않고 계속 파견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60%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무허가 업체는 덤핑 등을 일삼고 있어 파견근로자 보호라는 법취지를 무색케 하고있다. 이들 업체는 파견법이 시행된 지난 7월1일자로 기존 사용 사업주와 재계약을 하고 파견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 줘야 하나 대부분 자금난을 이유로 이를 미루고 있다.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도 반드시 사업허가를 받은 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야 하나 파견 근로자를 교체할 경우 업무에 지장을 받는데다 기존 파견업체와의 관계 등을 고려, 허가받을 때까지 묵인해 주고있다. 파견사업에 대한 허가요건은 자본금(1억원이상), 상시근로자(5인이상), 사무실 (20평이상), 산재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의료보험 등 4대보험 의무가입 등이지만 대부분이 4대보험 가입의무를 지키지 못해 허가 신청을 못하고 있는 상태다. 업계는 국내 노동시장에서 파견근로자수가 대략 25만여명에 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불법 파견근로자는 약 15만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한편 정부가 민간 직업알선 기능을 활성화 하기위해 유료직업소개소의 경우 종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면서 직업소개소도 난립, 취업사기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최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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