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변호사·의사 등 수입 불성실신고/국세청 사업장 현황조사

국세청은 5일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와 사업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인 개인사업자들 가운데 지난해 벌어들인 수입금액을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장현황 조사에 착수했다.국세청은 특히 올해부터 고액의 부동산 취득, 고급 주택 및 별장·골프장회원권 보유 등 소비생활 수준에 비해 신고수준이 낮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보다 강도높은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사업장현황 조사에서 수입금액을 줄여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당국이 수입금액을 새로 결정, 통보하게 되며 해당 사업자는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때 수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추징당하지 않는다.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업자는 지난달 31일 전국 1백36개 세무서 별로 사업장현황 신고를 마쳤으며 이때 제출한 「사업장현황 보고서」에 인적 사항이나 임차료, 인건비 등을 누락했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손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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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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