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영포장/이층골심판지 로열티계약

◎미 롱뷰사와 1천평방피트당 60센트 받기로대영포장(대표 김승무)이 미국 골판지 생산업체인 롱뷰사와 이층골심판지생산에 따른 로열티 계약을 체결했다. 9일 대영포장은 『롱뷰사가 일본의 미쓰비시중공업으로 부터 이층골심판지 생산기계인 콜게이터를 매입해 이층골심판지를 생산하는 조건으로 1천평방피트당 60센트를 받기로 9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영포장은 지난 95년 미쓰비시와 콜게이터생산에 관한 특허계약을 체결했다. 미국의 롱뷰사는 연간 매출액 8천6백억원대의 골판지 생산업체로 그동안 이층골심판지생산에 따른 로열티문제로 대영포장과 협의를 해왔다. 대영포장 관계자는 『이번 계약은 최종 생산자인 골판지 업체로부터 로열티를 받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지난 95년 이층골심판지 생산기계인 콜게이터 생산건으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맺었던 계약과는 별도』라고 설명했다. 로열티 규모에 대해서 이 관계자는『롱뷰사가 미쓰비시 중공업으로부터 이층골심판지 콜게이터를 몇대 도입할 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며 『양사간의 기계도입 계약이 이뤄진 후에야 정확한 로열티 규모를 알수 있다』고 말했다. 회사측은 정확한 기술도입료 수입규모를 공시를 통해 밝힐 예정이라고 발혔다. 관련업계에서는 이번계약을 일단 대영포장의 이층골심판지가 국제 시장에서 인정받는 계기로 평가하면서 앞으로 미국의 윌라메트(WILLAMETT), 암코(AMCOR)사 및 일본의 렝고사 등이 추가로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강용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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