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농업용 면세유 수수료 제각각..주유소업계 반발

농협이 지난 7월부터 농민들로부터 받고있는 농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 수수료가 지역마다 다르게 징수돼 수수료 징수를 대행해야하는 주유소업계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농협은 면세유 공급가격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면세유 구입권 발급 수수료로징수하게 돼 있으나 농민들의 반발이 심한 일부 시.군 농협에서는 수수료 징수를 유보하고 있다. 28일 한국주유소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전국의 70개 시.군을 표본 조사한 결과, 24개 시.군 지역농협에서는 면세유 구입권 발급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었지만 32개 시.군의 지역농협에서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이밖에 14개 시.군의 지역농협에서는 수수료 일부만 징수하는 등 지역마다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협중앙회가 면세유 구입권 발급 수수료 징수방침을 결정한 뒤 농민들의반발이 거세지자 수수료 징수 여부 결정권을 지역농협 이사회에 일임했기 때문이다. 주유소협회는 이 과정에서 일부 지역조합에서는 농협 대표 등이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겠다고 발표해 놓고도 일반 주유소에는 면세유 정산시 수수료를 요구해 마찰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주유소협회는 면세유 구입권 발급 수수료를 챙기는 당사자는 농협인데 주유소등 유류판매업자가 농민들로부터 대신 거둬 농협의 면세유 공급확인서를 발급받는시점에 납부하게 함으로써 농민들의 비난을 주유업계가 덮어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같은 면세유 구입권 발급 수수료 징수제도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정부의 관계부처에 시정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태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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