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대법원 판결] "김형욱씨 몰수된 땅 가족에 소유권 없다"

김형욱 전중앙정보부장으로부터 몰수한 부동산의 소유권은 金씨가족이 아니라 현재 살고있는 소유자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정귀호 대법관)는 30일 金전중앙정보부장의 부인 신모씨등 4명이 김모씨등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金씨의 재산권을 몰수한 근거법인 반국가행위처벌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내려져 현 소유자들의 소유등기는 원인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황씨등이 등기를 마친 지난 82년부터 10년간 아무런 문제없이 살아온만큼 시효취득이 완성됐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위헌적인 법률에 의해 이뤄진 등기가 무효이면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또 『피고들이 등기할 당시에는 반국가헹위자처벌법이 위헌인지 몰랐던만큼 시효취득은 정당하게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번 소송 대상이었던 서울 성북구 삼선동 땅(4,517평)에 대한 대법원판결은 金전중앙정보부장 가족이 제기한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신씨등은 서울 옥수동등 토지등 1만7,000여평(300억원대)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제기,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기다리고있다. 金씨는 지난79년 해외에서 반정부활동을 벌이다 프랑스 파리에서 실종됐다.당시 박정희(朴正熙)정권은 77년 김씨를 반국가행위자처벌법특별법으로 김씨를 기소, 82년 징역7년과 함께 재산몰수형을 선고했다. 시효취득=소유권여부와 관계없이 어떤 사람이 특정부동산에 10년(둥기된 부동산) 또는 20년(무등기 부동산)이상 소유의사를 가지고 점유해온 경우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것을 말한다./윤종열기자 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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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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