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09 세재개편안] 눈에 띄는 이색제도

호우로 골프경기 중단때 소비세 50% 깎아줘<br>무도·운전학원-애완동물 진료 등엔 부가세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국민의 호주머니 사정과 직결되는 이색 제도들이 다수 포함돼 눈길을 끈다. 우선 앞으로는 골프를 치다 비가 와 경기가 중단되면 세금을 50% 깎아준다. 지금까지는 일단 경기를 시작하면 무조건 1회당 개별소비세 1만2,000원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호우 등으로 불가피하게 9홀 이하만 경기할 경우 6,000원만 내면 된다. 영리목적 학원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내년 7월부터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이 대상이다. 축산용 가축이 아닌 애완동물 진료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매겨진다. 둘 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ㆍ유럽연합(EU) 등 국제기준과 맞춘다는 이유에서다.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의제매입세액공제에서 나이트클럽과 유흥주점ㆍ룸살롱은 앞으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전국에 연매출 50억원 이상 유흥음식점 중 개인사업자는 21개 업체, 법인사업자는 총 6개로 모두 6억3,0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천연가스 연료를 사용하는 시내버스ㆍ마을버스 구입시 부가세 면제 시한이 오는 2012년까지 3년 연장됐다. 외국인에게 적용됐던 관광호텔 부가세 영세율 적용이 폐지돼 앞으로 국내를 방문하는 외국인은 호텔비를 10% 더 내야 한다. 이슬람채권(수쿠크)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는 외화로 표시된 이슬람채권 수익도 이자소득으로 간주해 법인세를 면제하고 실물거래와 관련된 부가세도 면제한다. 이슬람채권은 이자수수를 금지하는 이슬람율법 준수를 위해 형식적으로 이자 대신 양도ㆍ임대수익 등을 지급하는데 그간 이자소득 적용 여부가 불명확해 중동자본 유치의 걸림돌이 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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