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그룹의 부도방지협약 대상업체 지정이 관련 금융기관 및 납품업체 등 거래업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기아그룹은 부도방지협약 대상업체로 지정됨에 따라 기존에 발행된 어음이 잔액부족으로 부도처리되더라도 당좌거래가 정지되지 않아 정상적인 영업활동에는 지장이 없다.그러나 은행과 종합금융사 등 부도방지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들은 앞으로 2개월동안 기아그룹이 발행한 어음을 교환에 돌릴 수 없게 된다. 종금사의 경우 기아그룹이 발행한 어음의 기한을 연장해주면서 이자를 받을 수는 있지만 어음을 교환에 회부할 수는 없다. 이들 금융기관이 어음을 교환에 회부하면 해당 어음금액의 10%를 제재금으로 부과당하게 된다.
부도방지협약의 선택적 가입대상인 보험, 할부금융, 파이낸스 등 나머지 금융기관들중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기관들은 어음을 교환에 돌릴 수 있지만 이들 어음은 당연히 부도처리된다.
납품업체나 협력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어음들의 경우 해당 결제은행에 결제자금이 없으면 부도처리된다.
그러나 이들 업체의 경우 은행에서 부도처리된 어음이라도 기아그룹에 직접 가지고 가서 결제받을 수 있다. 기아그룹이 물품대 등으로 발행한 진성어음에 대해서는 최대한 결제할 계획이고 채권은행들도 기아의 정상적 영업을 위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진성어음을 갖고 있는 납품업체 등은 어음 결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기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