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실시되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출마자들의 최근 5년간 납세 내역과 세금 체납 여부가 유권자들에게 공개된다.
23일 국세청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초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 관리 및 부정선거 방지법에 따라 출마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의 최근 5년간 세금 납부액과 체납 이력의 공개가 의무화된다.
다만 직계 존속의 납세액과 체납 이력에 대해서는 출마자가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 공개되는 세금은 국세 중 소득세, 지방세에서는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등이다. 종전에는 후보자 본인에 대해 직전 3년간 납세액과 후보 등록일 현재 세금 체납여부만 확인할 수 있었다.
납세액과 체납 이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선거공보와 함께 정보 공개 자료로 각 가정에 발송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선거 출마자들의 납세액과 체납 이력이 공개됨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