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반포주공 2단지에 들어선 고급아파트를 분양가보다 싸게 살 수 있다는 말로 투자자들을 현혹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최상열 부장판사)는 ‘정부가 비밀리에 보유하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를 분양가 60%에 살 수 있다’며 투자자들에게 접근해 돈을 뜯어낸 혐의(특경가 사기 등)로 법정에 넘겨진 송모(48)씨에게 원심과 달리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송씨의 사기행각에 3억 5,000만원을 빼앗긴 김모씨 등에게 돈을 돌려주라는 배상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송씨는 정부로부터 반포 래미안 아파트 100세대 일괄매입과 관련해 맺은 계약도 없으며 수백억 원을 공탁금 명목으로 내놓은 적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세 명의 피해자가 총 9억 원의 피해를 입었지만 범행 후 피해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편취한 돈 대부분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송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A사의 공금 87억원에 손을 댄 점, 2차례에 걸쳐 사채를 끌어다 8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한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에 따르면 2009년 10월 송씨는 피해자 김씨 등에게 “정부가 비밀리에 처분하려는 아파트 100세대 매입자금으로 400억원이 필요하다”며 접근했다. 당시 그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반포 래미안 아파트 부지의 시유지를 대지로 변경해주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100세대를 확보하고 있으며 아는 사람을 통해 정부 물량을 확보했다”는 그럴듯한 설명도 덧붙였다.
피해자들은 송씨의 거짓말에 속아 34평형(113㎡) 2채를 구입하기로 하고 총 7억원을 건넸다. 하지만 송씨는 이 돈을 주식투자와 개인적 용도에 모두 써버렸다. 현재 이 아파트 34평형(113㎡)은 15억원 상당(분양 당시 8억여원)에 거래되고 있다.
또한 송씨는 용도변경이 어려운 상수원 보호지구에 전원주택단지를 만든다며 3,000만원을 가로채거나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회사에 가장납입 후에 유상증자를 실시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앞서 1심은 가장납입을 금지한 상법 등을 어긴 송씨의 혐의가 완벽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