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교실/세금ABC] 억울한 세금의 구제

대부분의 세금부과는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을 스스로 신고한 뒤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세무당국은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제대로 신고했는 가를 검토하지만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신고내용대로 세금을 확정한다. 물론 나중에 정기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제대로 납부했는지 여부를 다시 가리지만 그리 흔한 일은 아니다. 국세청이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무겁게 부과하는 이유도 이런 신고주의 원칙을 악용해 세금을 축소ㆍ허위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다. 종합소득세의 신고ㆍ납부기간은 매년 5월이며 부가가치세는 연간 2차례에 걸쳐 내야 할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료된다. 특히 양도소득세는 확정신고기간(양도한 이듬해 5월)에 앞서 미리 예정 신고ㆍ납부(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내)하면 내야 할 세금의 15%를 깎아 준다. 내야할 세금을 잘못 계산한 후 이를 세무서에 신고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경우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경정청구와 수정신고 등 2가지가 있다.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이나 세금을 더 많이 신고했다면 과세당국에 경정청구를 내면 된다. 법정 신고기한이 경과된 후 2년 이내까지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금을 다시 고쳐줄 것을 관할 세무서장에 청구할 수 있다. 경정청구는 반드시 당초 신고 기한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사람만이 가능하다. 반대로 세금을 축소 신고했다면 수정신고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내야 할 세금을 적게 신고한 사실이 뒤늦게 적발돼 가산세와 가산금을 추가로 내기보다는 차라리 잘못 신고한 내역을 고치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법정신고 기한이 경과된 후 6개월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서 추가금액을 납부하면 축소 신고로 인한 불성실가산세의 50%를 경감 받는다. (문의:국세청(www.nts.go.kr) 징세과 02-397-1501~2)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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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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