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순경 공채 응시연령에 남녀차이 없이 18세이상 30세이하로 통일된다.
13일 중앙인사위원회와 경찰청에 따르면 대졸자의 순경 공채 지원자가 늘면서 상대적으로 여성 지원자들에게 연령 규정이 불리하다는 여론을 반영해 경찰공무원임용령 개정, 이르면 하반기부터 이같이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연령기준은 남자 21세 이상 30세 이하, 여자 18세 이상 27세 이하다.
경찰청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대졸 지원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 대졸자의 경우 남성 대졸자에 비해 응시기회가 적다고 판단,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지원 하한선은 고졸 지원자들도 있기 때문에 18세로 그대로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