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24일부터 제주으뜸상호저축은행의 예금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예보는 당초 500만원 한도에서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예금자들이 한도 상향을 요구하고 추석 연휴를 앞둔 점을 감안해 1,000만원으로 한도를 늘렸다. 가지급금은 으뜸저축은행 본점 또는 지점을 방문하거나 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를 통해 받을 수 있다.
한편 으뜸저축은행은 지난 11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돼 6개월간 영업정지를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