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철도청] 철도운임 할인율 차별화

철도청은 그동안 화차보유량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철도운임을 내년 1월부터 화차보유량수에 따라 할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철도청은 이제까지 사유화차 보유업체에 대해 화차보유량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운임의 16%를 할인해 줬으나 화차보유량수 50량단위로 현행 16% 할인율에 1%씩 추가 할인해주는 등 최고 22%까지 철도운임을 할인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냉동컨테이너 수송을 활성화하기 위해 냉동 영(FULL)컨테이너에 대해 현행 16% 할인율을 22%로 조정해 시행하고 현행 자정마감인 컨테이너 화물운송통지서 정리시간을 다음날 상오 3시로 연장, 사유업체에 할당된 1일 할당량을 충분히 활용토록 했다. 이와함께 철도청은 광양항 부두내 철도시설이 완공됨에 따라 광양항역을 신설하고 광양항 활성화를 지원키 위해 광양지구 발송·도착 40피트 영컨테이너와 광양지구 발송·삽교역도착 20피트 공(空)컨테이너에 대해서도 철도운임의 20%를 할인해주기로 했다.【대전=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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