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의료법상 병.의원은 환자들에게 처방전을 2장씩 발급하도록 돼 있으나 이를 지키는 곳은 전체의 30%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연맹은 2일 "최근 전국의 1차 의료기관 453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환자에게 처방전 2장을 발급하고 있는 곳은 전체의 24.3%인 110곳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나온 환자 2천97명을 대상으로 동시에 실시한 조사에서도 전체의 25.9%만 처방전을 2장 받았다고 응답했다.
더욱이 조사대상 환자의 52%는 처방전을 2장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1장을 받았을 때 추가로 요구한 적이 있다는 환자는 전체의 5.9%에 불과했다.
한소연은 "과다투약이나 부적절한 처방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환자들은 처방전을 반드시 2장 받아 1장을 보관해야 한다"며 "병.의원이 자발적으로 챙겨줘야 함은물론 환자들도 당연한 권리를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