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이전기술 개발사업 실시

신년부터 대학이나 연구소로부터 우수기술을 이전 받은 중소기업들은 이를 사업화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1억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들이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우수기술을 이전 받아 이를 실용화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무담보, 무이자로 지원하는 `중소기업 이전기술 개발사업`을 올해부터 실시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중기청은 이를 위해 총 59억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우선 1차 지원대상에 대한 신청을 오는 2월4일부터 14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후 1년 미만의 사업화 하지않은 기술로, 업체당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참여를 원하는 중소업체는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구비해 해당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하면 된다. <한운식기자 woolse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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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운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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