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시중은행 '사전 대출한도제' 도입

하나이어 신한도 18일부터시중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전 대출한도제'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오는 18일부터 기업이 대출한도와 가산금리만 약정하고 자금소요 시점과 시장금리 동향을 감안, 대출기간과 금액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기간통합 한도대출'을 시행하기로 했다. 대출대상은 법인ㆍ개인사업자ㆍ공공단체 등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기업이며 금리는 기업이 지정한 대출기간에 해당하는 시장지표금리(기준금리)에 약정한 가산금리를 더해 정해진다. 1년(185∼366일)의 기준금리는 금융채 1년물 직전 3영업일의 유통수익률이다. 기업이 건별로 받을 수 있는 최소 대출금액은 1,000만원 이상이며 대출기간은 1년 이내나 건별 대출금의 최소 기간은 7일 이상이다. 이에 앞서 하나은행도 지난해 말부터 4,000여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알려주고 그 기업이 대출을 신청하면 신용으로 즉시 자금을 지원해주는 '사전 여신기준 한도제'를 시행 중이다. 업체별 대출한도액은 100억원까지며 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연 6.5% 안팎으로 실세금리에 맞춰 변동된다. 김민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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