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稅收) 부족과 주가 상승 등으로 도입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던 적립식 펀드 세제지원방안이 관련업계의 입법청원으로 국회 차원에서 재논의된다.
또 부동산간접투자기구에 대한 세제지원과 장기채권 발행 확대 등 부동자금을 생산적인 곳으로 돌리기 위한 방안들이 강구되고 있다.
14일 재정경제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8일 열린 고위급회의에서 8ㆍ31부동산종합대책 후속 방안으로 부동산에서 빠져나온 자금을 금융 부문 등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찾는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 같은 대책들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증권업협회와 자산운용협회가 세 혜택을 요구하는 내용의 입법청원을 했고 김효석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이의 필요성을 인정해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정부가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세제 혜택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논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적립식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대신 증권거래세 인하와 창투사ㆍ창투조합의 투자 관련 규제 완화 등 다른 부분에서 자금흐름을 터줄 수 있는 장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증시의 수수료율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해 증권선물거래소를 통해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 이르면 연내 수수료율을 재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