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주류 발암성 물질 ‘에틸카바메이트’ 기준 만들어진다

이르면 올해 말부터 포도주를 포함한 대다수의 주류에 발암성 물질인 에틸카바메이트의 기준이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조만간 포도주, 청주ㆍ약주, 일반증류주, 위스키 등에 대해 에틸카바메이트의 기준을 설정하는 내용의 고시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식약청은 캐나다와 체코의 관련기준에 준해 국내 기준을 마련할 방침인데, 이렇게 되면 포도주 0.03mg/kg, 과실브랜디ㆍ과실주 등 리큐르 0.4mg/kg, 청주ㆍ약주 0.2mg/kg, 일반증류주 0.15mg/kg, 위스키 0.15mg/kg로 해당물질의 검출 기준이 설정된다. 다만 에틸카바메이트가 검출되지 않는 소주, 맥주, 탁주는 제외된다. 에틸카바메이트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에 등재된 유방암 및 대장암 관련 발암성 물질로 2006년 '발암물질일 수 있는' 2B 등급에서 지난해 '발암물질로 추정되는' 2A 등급으로 상향조정됐다. 특히 딱딱한 씨를 가진 핵과류로 담근 주류를 장기관 보관ㆍ발효할 때 씨에서 나오는 시안화합물과 에탄올이 결합하면서 발생하기 때문에 포도주와 함께 매실주, 복분자주, 머루주 등 과실주가 주요 관리 대상이다. 한편 식약청의 '2009년 주류 중 에틸카바메이트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10월 주류 312건에 대해 에틸카바메이트 함량을 조사한 결과 과실브랜디, 리큐르 평균 검출량 0.018mg/kg, 청주.약주 0.010mg/kg, 일반증류주 0.002mg/kg, 위스키 0.038mg/kg, 포도주 0.002mg/kg이 검출됐다. 이는 모두 캐나나 기준과 유사하거나 낮은 수치로 안전한 수준이라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