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당한 분양계약 해제땐 중도금등 전액 돌려줘야"

"정당한 분양계약 해제땐 중도금등 전액 돌려줘야"수원지법 민사7부(재판장 오철석.吳喆錫부장판사)는 20일 김모(47)씨가 동서주택㈜(대표이사 장덕근)를 상대로 낸 아파트 해약금반환소송에서 『피고는 원고가 낸 계약금 및 중도금 5,310만원을 지급하고 연체시 연 2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으로 세대주가 포함된 세대 구성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퇴거하고자 하는 사유가 발생했으므로 마땅히 김씨의 분양계약 해제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아파트사업계획승인권자인 의왕시장의 주택전매동의를 받아 피고에게 분양계약해제를 통고한 만큼 분양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며 『따라서 분양권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분양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물릴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 97년9월23일 동서주택이 의왕시 오전동에서 분양한 아파트를 계약해 1차중도금까지 낸 김씨는 98년3월 직장과 집을 대전으로 옮긴 뒤 해약을 요구했으나 동서주택이 「제3자에게 전매하거나 위약금 등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해제청구에 응하겠다」며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김인완기자IYKIM@SED.CO.KR 입력시간 2000/06/20 18:28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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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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