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해외부동산, 그곳은 지금] <2> 美 캘리포니아주

'영어교육 도시' 유학생 급증… 3베드룸 집값 65만弗대

자녀 유학이나 이민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나라는 미국일 것이다. 현재 자녀 학군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자자들은 좋은 학군뿐 아니라 쾌적한 자연입지를 갖춘 캘리포니아주 내 부동산 구입을 선호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강남 8학군’이라 불리는 명문 교육도시 얼바인(Irvine)의 경우 독특하고 체계적인 ELS(Elngish Language Service)프로그램을 갖춘 학교들이 많아 영어교육에 안성맞춤인 도시로 각광받고 있다. 이로 인해 이 지역 내 자녀 유학을 위한 학부모들의 동반 유입이 증가하면서 주거와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3베드룸의 타운하우스가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으며 이들 주택의 최저가격과 중간가격은 각각 45만달러와 60만달러선이다. 최근에는 인턴 체험을 위한 대학생들의 유입이 늘면서 주택 임대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데 타운하우스의 임대표는 월 2000달러가량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주택 구입시 주택 가격의 30%는 보증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현지 모기지론(상환기간 30년)을 통해 상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최근 융자시장의 악화로 사실상 몇 개 은행을 제외하고는 외국인 융자가 불가능해지고 있으며 보증금도 경우에 따라 40~45%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또 이자율의 경우 자국인에게 적용하는 이자보다 1~1.5%포인트 높은 7~7.5%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초기 투자비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미국은 각 주마다 세법이 다르므로 발품을 팔아 구입하고자 하는 주의 세법을 확실히 익혀야 한다. 캘리포니아주는 소유권 이전시 등기 이전세가 드는데 이 경우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500달러당 55센트의 세금이 부과된다. 재산세의 경우에는 공시지가의 1~1.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11월1일에 연 1회 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일반소득에 합산 과세하고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고 15%의 별도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일반소득세율(5만~1,833만달러)은 최저 15%에서 최고 35%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1년 이상 보유하면 별도의 소득세율을 적용받아 세금 감면 혜택을 기대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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