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득이 많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의 경우 부담해야 할 임대료가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연말까지 지침을 변경해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한 뒤 소득·자산이 증가해 입주 기준을 넘긴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임대료 할증률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행도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의 소득이나 자산이 증가할 경우 임대료 할증이 적용되고 있다.
소득이 입주 기준을 초과했지만 초과 비율이 150% 이하일 경우 처음 갱신계약을 할 때는 최대 20%, 두 번째 이상 갱신계약을 할 때는 최대 40% 임대료가 할증된다. 150%를 초과할 때는 임대차 기간이 끝난 뒤 6개월 내에 임대주택에서 퇴거해야 한다. 이 가운데 초과 비율이 150% 이하일 때 적용되는 할증률을 대폭 끌어올린다는 게 국토부의 구상이다. 시장 임대료와 공공 임대료 간 격차를 최대한 줄인다는 복안이다.
이 같이 정부가 임대주택 요율을 올리려는 이유는 적정한 요건을 가진 사람들에게 임대주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료 할증률이 높지 않다 보니 소득이 더 적은 사람의 ‘소득 대비 주거임대료 부담 비율’(RIR)이 더 높아지는 역진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며 “이 같은 모순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영구임대주택의 퇴거 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 좀 더 열악한 무주택자에게 공급되는 주택이다. 하지만 재고물량이 많지 않음에도 이렇다 할 퇴거기준이 없어 최초 입주자는 소득 변동에 관계없이 거주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구임대주택은 전국적으로 19만가구에 불과해 재고가 많지 않은 실정”이라며 “영구임대주택이 애초 취지에 부합한 계층에게 돌아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