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영철 대법관 촛불재판 개입 파문

판사에 수차례 이메일 보내 "통상적으로 처리하라" 압력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 중앙지법원장이었던 지난해 촛불사건 담당 판사들에게 여러 차례 이메일을 보내 재판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KBS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6일 당시 중앙지법원장이었던 신영철 대법관은 촛불 사건의 재판을 맡은 형사 단독 판사들에게 '야간집회 관련'이란 제목으로 메일을 보내 촛불사건을 신속하고 통상적으로 처리할 것을 요청했다. 신 대법관은 이 이메일에 '부담되는 사건을 후임자에게 넘기지 않고 처리하는 것이 미덕이다. 구속여부에 관계 없이 통상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어떠냐'고 적었다. 촛불사건 재판을 미루지 말고 통상적으로 처리해 달라는 주문이다. 신 대법관이 이메일을 보낸 때는 박재영 형사 단독 판사가 한달 전 야간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한 집시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 촛불사건 재판부 상당수가 재판 결론을 헌재의 위헌 여부 결정 이후로 미룬 상태였다. 그런데 이같은 상황에서 신 대법관이 "재판을 중단하지 말라"고 사실상 판사들에게 지시를 내려 재판에 관여한 것이다. 신 대법관은 특히 이런 생각이 이 재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내외부 여러 사람들의 일치된 의견이라고도 썼다. 그는 글머리에선 이런 내용을 대내외에 비밀로 할 것과, 본인이 직접 읽어보라는 뜻의 친전이란 한자어까지 달았다고 KBS는 보도했다. 신 대법관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같은 달 24일 다시 한 번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그는 이 이메일에서 피고가 위헌여부를 타투지 않고 결과가 신병과 관계없다면, 통상적인 방법으로 재판을 끝내고 현행법에 따라 결론을 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그는 이틀 후인 26일엔 또 다시 이메일을 보내 '부담되는 사건을 적극 해결해 달라며 머물던 자리가 아름다운 판사로 소문나길 바란다'고 적었다. 일반 법관들의 근무평정을 매기는 법원장의 이같은 이메일은 판사들에겐 재판에 대한 압력일 수 밖에 없다고 KBS는 전했다. 한 현직 판사는 KBS 인터뷰에서 신 대법관이 촛불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유죄 판결을 유도했다며 크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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