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역모기지론 공적보증 난항

예산당국과 재원마련 조율 쉽지 않아…관리주체도 관심



역모기지론 공적보증 난항 예산당국과 재원마련 조율 쉽지 않아…관리주체도 관심 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정부가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역모기지론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이에 대한 공적보증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당국의 조율과정에서 보증기금 재원 마련이 쉽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역모기지론은 고령자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일정기간 연금형 생계비 대출을 받은 후 나중에 주택을 매각함으로써 상환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미국ㆍ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핵심 금융상품으로 자리잡았지만 국내에서는 보증체계, 비용ㆍ세제 지원, 연금의 지급방식, 자금조달 등과 관련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실적이 미미한 실정이다. 한국사회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지 못한 고령자들이 역모기지론을 일으켜 생활하도록 한다는 발상이다. 그런데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에 대비해 정부와 공적 금융기관이 이에 대한 보증을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역모기지제도 활성화를 위해 공적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기관과 협의 중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보증을 서고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 제도 도입을 위해 재정경제부는 관련 법률 마련을, 기획예산처는 예산 배분 및 재단 설립을, 행정자치부는 재산세와 등록세 등 세제 혜택을, 건설교통부는 국민주택채권 발행 등을 각각 맡아 보완책을 마련 중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보증을 서야 하며 보증기금 규모는 역모기지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한 미국의 사례와 국내 잠재수요 등을 고려했을 때 1,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1,000억원의 보증재원을 활용하면 5조원 가량의 역모기지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주무부처인 재경부는 예산처와 함께 얼마의 재원이 필요한지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예산처가 재원확보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의 실무자는 "고령화 사회가 어느 나라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는 만큼 공적보증제도를 도입해서라도 역모기지제도를 활성화하자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라며 "부처간에 일부 미세한 의견을 조정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오병호 KDI 교수는 "기존 보증제도도 축소시키고 있는 추세인데 보증재원을 정부에만 의존하는 것은 무리"라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되 민간 부문이 공동 참여해 보완하고 제도가 활성화되면 모기지 보험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석호 금융연구원 박사는 "국민주택기금이나 복권기금ㆍ연기금 등이 다양하게 참여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대안을 내놓았다. 보증재원을 어디서 맡아 관리할 것인가도 관심이다. 당초 정부는 관련법을 새로 만들자는 입장이었지만 방향을 바꿔 주택금융공사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생각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금융공사가 모기지론을 취급하고 있는 만큼 역모기지론 역시 공사가 맡아 보증을 서게 되면 일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윤정한 주택금융공사 역모기지론팀장은 "별도의 법안을 만드는 것보다는 공사법을 개정해 공사에서 취급하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는 공적보증제도에 대한 방안을 만들고 내년에 제도개선을 거쳐 오는 2008년에는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제도를 하루 빨리 도입하자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시행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5/12/14 16:56

관련기사



김정곤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