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2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택시법 통과가 유력시되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최근 마지막 방안으로 특별법 마련을 택시업계에 제안했다.
핵심은 ▦임금체계 개선 ▦복지기금과 재단 설치 ▦공영 차고지 지원 등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택시기사들은 매일 35~40리터의 기름을 쓰는데 이 중 25리터만 회사에서 비용지원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은 불합리한 부분들을 개선해 월평균 158만원 수준에 불과한 운수 종사자의 월급을 200만원 이상으로 끌어올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는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틀 안에서만 지원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특별법이라는 큰 틀에서 업계의 발전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취지다.
국토부는 26일 교통연구원∙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택시산업팀'을 발족, 특별법과 중장기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27일에는 전국 지자체의 담당 과장들과 연석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택시업계는 사업자∙근로자 단체를 막론하고 정부 제안에 꿈쩍도 않고 있는 상황이다. 홍명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무는 "대통령이 바뀌고 담당 공무원까지 물갈이 되면 어느 세월에 특별법을 제정해 시행까지 하느냐"며 "국토부 제안은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의 박복규 회장 역시 24일 권도엽 국토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대중교통 인정이 안 되면 타협은 힘들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은 택시업계가 특별법을 수용하지 않으면 약속대로 택시법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 가운데 국토부는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내놓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택시의 대중교통 포함은 말이 안 된다"며 "버스 파업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택시업계가 정부 제안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