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충남 연기군과 공주시에 건설하도록 한 행정도시건설특별법에 대해 합헌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법률에 의해 건설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수도로서의 지위를 획득한다고 볼 수 없어 과거 행정수도법에 대한 위헌결정과 배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법률이 국회의 정당한 입법절차를 거쳐 제정됐으므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정도시반대남면대책위원회의 임모 위원장 등은 "행정도시 예정지를 연기·공주로 한 것은 신행정수도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에 반하고 이 지역 주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