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산전후 휴가 상여금 지급기간에 포함해야”

산전후 휴가 등으로 성과상여금을 주지 않는 것은 남녀차별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위원장 지은희 여성부장관)는 29일 전국 초중고 여성 교원 70명이 제출한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남녀차별 시정` 신청을 심의한 결과 이를 남녀차별로 결정하고 중앙인사위원회에 시정 권고키로 했다. 이들은 2001년 산전후 휴가나 육아휴직으로 인해 일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을 넘는다는 이유로 다음해 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자 2003년 1월 여성부 위원회에 시정신청을 제출했다. 당시 공직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은 각종 휴가와 휴직 등으로 3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었다. 위원회는 발표 자료에서 “산전후 휴가는 여성만이 사용하는 것으로 선택의 여지나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한 미근무기간이 성과금 지급제외대상기간에 포함된 것은 남녀차별에 해당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위원회는 육아휴직은 상대적으로 선택의 폭이 넓다는 점에서 고려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신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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