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에서 한 여성이 술을 마시다 적발돼 태형을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지자 처벌의 적절성 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엄격한 이슬람 국가인 말레이시아는 '샤리아'(이슬람 율법)에 의해 음주를 금지하며 이를 어기는 사람은 벌금이나 짧은 구류 조치에 처한다.
23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카르티카 사리 데위 슈카르노는 한 호텔에서 맥주를 마시다 이슬람 종교기관의 불시 조사에 걸려 다음 한 주를 감옥에서 보내면서 태형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다민족 국가인 말레이시아가 지나치게 이슬람 율법의 잣대만을 들이대고 있다는 비판이 증폭되고 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이번 처벌을 "수준 이하"라고 비판했고 이슬람 온건파들도 "술을 마신 이슬람 교인들에겐 상담이 더 적절한 방법이 될 것"이라며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