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제수지 개선방안/부문별 주요내용 요약

◎핵심기술 개발자금 전액지원/대출금리도 현행 7%서 6%로 인하/수출선수금 영수한도는 25%로 확대/유학생 송금 매학기 재학증빙서류 제출해야경상수지대책 차관회의에서 5일 확정한 경상수지적자개선방안은 ▲무역금융단가 인상 등 수출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미성년자의 편법해외유학 금지 ▲자본재산업육성을 위한 세부지원대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원화환율이 절하되는 상황에서 무역금융단가를 환율에 자동적으로 연동시키고 수출선수금 및 착수금한도를 인상한 것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업계에 상당한 자금지원효과를 줄 것으로 분석된다.그러나 1인당 5천달러까지 송금이 자유화되고 해외여행도 자유화된 상태에서 미성년자의 유학을 사실상 금지키로 한 것은 유학감소에 따른 경상수지적자축소라는 당초 정책목표의 달성보다 무수한 탈법자만 양산할 소지가 큰 정책이라는 지적이 많다. 정부가 내놓은 국제수지 적자 개선대책을 부문별로 요약한다. ▷자본재산업 강화방안◁ ◇국산자본재개발사업 지원체제 개선:핵심기술 개발품목을 엄선, 개발부터 양산까지 일관 지원. ▲개발=전문가로 구성되는 선정위원회에서 핵심품목을 연간 50개씩 선정, 개발자금을 전액 지원(현행 80%)하고 대출금리를 현행 연 7%에서 6%로 인하. 연 2회씩 개발실태를 점검해 필요할 경우 기술지원 등을 통해 개발성공을 유도. 단일업체가 개발하기 어려운 품목에 대해서는 공동개발을 적극 유도. 핵심 수입장비나 공통부품 등 개발에 따른 파급효과가 크고 개발비가 많이 드는 품목에 대해서는 핵심품목으로 우선 지정. 반도체·자동차 부품·광학기기·건설장비 등 주요 부­품의 표준화 및 공용화도 적극 유도. ▲생산=양산단계에서는 산업기반자금 및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에서 자금을 지원. ▲판매=개발된 제품에 대해서는 국가가 품질을 보증하는 EM(Excellent Machinary) 마크를 부여. EM마크 회득제품에 대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한도를 업체당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 EM마크 획득제품에 대한 하자보증 실시. 국산기계 구입용 외화대출을 25억달러에서 30억달러로 확대. 국산시설재 구입용 외화증권 및 상업차관 도입을 20억달러까지 허용. 자본재관련 종합 정보망을 구축하는 등 홍보를 강화. ▷유학생 관리방안◁ ▲무자격 미성년 유학자의 해외송금 제한=고교졸업증명서, 유학자격인정서 등 유학자격 확인서류를 제출받아 유자격자여부를 확인한 뒤 등록금 및 현지정착비 등 경비송금을 허용. 유학후에도 매학기마다 재학증명서 등 재학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송금을 인정. 미성년자(20세미만)가 국외연수를 나갈 경우 해외체재자로 인정하지 않아 해외체재비(월 3천달러) 송금도 불허. ▲현재 유학중인 무자격 미성년자의 처리=현재 재학중인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만 송금을 허용하는 방안과 학업을 마칠때까지 송금을 계속 허용하는 방안중 택일.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 제한=유학생이 병역의무자(18세 이상)가 된 이후에도 국외에서 계속 체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병무청 국외여행허가 신청 단계에서 적법한 유학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장의 추천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 . 기존 무자격 미성년 유학생의 경우에는 재학중인 학교를 졸업할때까지 병역연기를 허용. ▲해외교육비 소득공제대상 제외=지금까지 근로소득자 자녀의 해외유학 경비에 대해 소득공제를 인정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공제대상에서 제외. 대학원 재학생과 해외근무자 자녀의 경우는 소득공제를 계속 인정. ▷수출입금융 제도개선◁ ▲수출선수금 영수한도 확대=이달 10일부터 수출선수금 영수한도를 20%에서 25%로, 제작기간중 수출착수금영수한도를 30%에서 40%로 각각 확대. ▲무역금융 융자단가 인상=이달 15일부터 무역금융 융자단가를 중소기업의 경우 기준환율의 90%로, 비계열 대기업은 기준환율의 60% 수준으로 상향 조정. 무역어음 이용기간도 현행 1백80일에서 2백70일로 연장. ▲수출주력 중소기업 신용보증한도 확대=이달 10일부터 매출액중 수출비중이 50% 이상인 중소기업에 대해 신용보증한도를 현행 매출액의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확대. ▲내수용 연지급 수입시 LG(수입화물선취보증서) 발급후 10일로 제한하던 대금결제 유예기간을 폐지.<최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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