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판결1조원에 육박하는 공사비를 들이고도 '애물단지'로 전락한 보령 복합화력발전소와 함께 인근에 건설된 회(灰)처리장도 건설 과정에서 어민들에게 피해를 입혀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하광호 부장판사)는 9일 충남 보령시 주교면 일대에 살고 있는 최모(42)씨 등 어민 35명이 "발전소 건설을 위한 방조제로 인해 어업을 못해 피해를 입었다"며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보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4억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전이 당초 발전소 건설 때문에 어민이 입게 될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합의했으므로 관청에서 어업허가를 받은 어민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신규 복합발전소 건립과 함께 기존 발전소에서 나온 재를 처리할 회처리장 건설이 추진 중이던 지난 96년 한전과 주민 대표가 손실보상 합의를 했으나 한전 측이 "최씨 등은 운항실적이 적어 실제 어업종사자가 아니다"며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자 소송을 냈다.
한편 보령 복합화력 발전소(1,800MW급)는 한국전력이 3,000억원대 불량 발전기를 도입, 건설한 것으로 2년 넘게 가동률 1%에 머물러 사실상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안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