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마이너스 대출 이자부담 증가

2월부터 연체이자 대출금 전체에 부과

2월부터 은행에서 한도대출(마이너스 대출)을 받은 고객의 이자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31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시중은행에 공문을 보내 2월부터 신규 취급하거나 만기를 연장하는 한도대출 가운데 매달 이자 납입일에 이자가 빠져나갈 만큼의 한도를 남겨두지 않은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의 부족분이 아닌 대출금 전체에 연체이자를 물리도록 하는 약정을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마이너스 한도가 1억원이고 연 12.0%의 이자율을 적용받은 개인고객이 한도 전체를 소진한 경우 지금까지는 대출총액이 1억100만원으로 늘어나고 연체이자도 100만원에 대해서만 내면 됐으나 2월부터는 원금 1억원 전체를 연체한 것으로 간주돼 이자를 물어야 한다. 한편 새로운 약정은 기업대출의 경우 이자 납입일로부터 14일, 가계대출은 1개월 이상 이자를 갚지 않고 있는 고객을 ‘연체고객’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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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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