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동산시장 봄바람 분다] 동시분양제 폐지 영향은

수시분양으로 청약길 넓어져<BR>청약 양극화 심화…분양가 상승 이어질수도

서울지역 아파트 동시분양제가 오는 5월부터 폐지된다. 이와 함께 인천지역도 같은 시기에 동시분양제가 폐지될 예정이다. 다만 오는 11월 실시되는 판교신도시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개발지구 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는 동시분양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주택청약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돼 주택 수요자들은 청약전략을 전면 수정할 필요가 있다. 동시분양제가 폐지되면 주택업체들은 개별적으로 수시분양 할 수 있게 돼 아파트 공급시기와 방법이 다양해진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아파트 선택 폭이 넓어진다. 동시분양 때는 한 사람이 한 곳에만 청약할 수 밖에 없었지만 개별 수시분양 때는 한 사람이 여러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복수청약의 기회가 주어진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서 1~3순위보다 상대적으로 청약우선권이 있는 무주택 우선순위 청약자들의 당첨기회가 대폭 확대된다. 그러나 청약기회가 넓어졌다고 해서 모든 아파트에 당첨이 결정되는 것은 아닌 만큼 청약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청약한 복수 아파트에 당첨된 경우 당첨 발표 일이 이른 아파트 당첨만 인정돼 무턱대고 청약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선호하는 청약 아파트가 당첨됐더라도 앞서 다른 청약 아파트에 당첨되면 당첨이 자동 취소되기 때문이다. 물론 당첨이 결정된 아파트 계약을 포기할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5년 이내 1순위 청약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개별청약제로 전환될 경우 수요자들은 원하는 아파트를 선택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들 아파트의 당첨자 발표일 역시 꼼꼼히 점검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개별분양 땐 분양 관련 정보를 얻는데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한다. 마케팅 능력이 뛰어난 대형 주택업체나 대규모 단지의 분양과는 달리 중소규모의 주택업체 또는 단지 분양 정보를 얻기가 좀더 어려워진다. 중소 규모의 주택업체나 단지 분양 가운데 알짜 아파트를 청약하려면 발 품을 파는 수고가 필요하다. 정부는 모집방법을 수시분양으로 전환함에 따라 필요할 경우 분양정보 제공을 위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구축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개별분양 땐 청약기회의 확대로 평균 청약경쟁률이 더욱 치열해져 당첨확률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인기단지와 비인기 단지간 청약률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인기단지의 경우 분양가격이 더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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