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진로 법정관리 여부 7일께 결정

진로㈜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마무리돼 이르면 오는 7일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개시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관할 법원인 서울지방법원은 최근 진로에 대한 법정관리 개시여부 심리를 마무리하고 최종 판단만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법정관리인 후보자를 이미 선정, 채권자협의회에 6일까지 의견조회를 요청함에 따라 이 절차가 모두 완료된 7일이면 개시여부 결정이 가능할 전망이다. 법원측은 “골드만삭스측과 진로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이를 정리하느라 법정관리 개시여부 결정을 다소 늦췄다”며 “이번 주 안에는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릴 경우에 대비, 법원이 채권자협의회에 법정관리인 후보자에 대한 의견조회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결정과 함께 당일 관리인 임명이 함께 필요하기 때문에 그 동안 법원이 관리인을 먼저 선임하느냐 여부가 진로의 운명에 대한 전조로 주목돼 왔다.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법원이 현대아산 개성사업단장을 지낸 이원 씨를 진로의 관리인 후보자로 선임, 6일을 기한으로 의견조회를 요청해 왔다”며 “이 절차가 완료되면 7일께 법정관리 개시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이번 의견조회는 법정관리 개시여부가 곧 결정이 나며 만약 개시결정이 났을 때 필요한 사전조치로 이해한다”고 전제하고 “법원이 아직 최종결정을 내리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원 법정관리인 후보자는 휘문고ㆍ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행정고시를 거쳐 동력자원부 자원개발국장, 특허청 차장을 지냈으며 한전기공 사장, 현대아산 개성사업단 단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현대아산의 고문으로 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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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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