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공기관 민간근로자도 7월부터 토요휴무

공무원ㆍ300인 이상 사업장도 확대 적용

올해 7월1일부터 전 공무원은 물론 공공기관 민간 근로자들도 토요휴무제(주 40시간제)에 들어간다. 정부는 12일 오전 국무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은 지난해 7월부터 월 2회 `부분' 토요휴무제에서 `완전' 토요휴무제로 전환되는 동시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민간 근로자 18만명도 함께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공무원 이외의 공공기관 민간 근로자는 중앙행정기관과 광역ㆍ기초자치단체, 교육행정기관(교육청), 초중고교, 국립대학교 등에 근무하는 직업상담원, 환경미화원,사무 보조원, 영양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일반 사업장의 경우는 지난해 7월 1천인 이상에 토요휴무제를 실시한데 이어 올해 7월1일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토요휴무제를 확대하게 된다. 지난해말 기준 300∼999인 사업장은 1천390곳 69만7천678명에 이른다. 교원 이외의 직원 300인 이상 사립학교의 직원들도 토요휴무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토요휴무 확대 적용에도 국민 편의를 위한 행정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일반행정기관에는 `토요민원상황실'을 운영하고 대민서비스기관이나 국민생활이용기관은 적정수의 인원을 근무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청 등 상시 근무체제 유지기관의 경우 기관별로 인력 재배치와 교대근무제 개선 등 자체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상시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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