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는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의 재활용계획서를 사업승인 신청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환경부는 4일 도시재개발과 재건축사업 등으로 갈수록 늘어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건설폐기물 재활용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도시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계획서를 사업승인 신청시 제출해 승인받아야 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건물철거시 이미 건물안에 있는 각종생활폐기물 등을 의무적으로 우선 제거해야 하며 해체공사 계획서도 의무작성해야 한다.
환경부는 또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해 지금까지 임차시설에 대한 공증제도와 일정한 자본금을 갖추면 허가를 내 주었으나 앞으로는 이행보증금제를 도입, 처리업체가 도산하거나 부실 운영돼 폐기물이 장기 또는 무단방치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연성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