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개발·건축사업시행자/건축폐기물 재활용 의무화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는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의 재활용계획서를 사업승인 신청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환경부는 4일 도시재개발과 재건축사업 등으로 갈수록 늘어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건설폐기물 재활용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도시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계획서를 사업승인 신청시 제출해 승인받아야 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건물철거시 이미 건물안에 있는 각종생활폐기물 등을 의무적으로 우선 제거해야 하며 해체공사 계획서도 의무작성해야 한다. 환경부는 또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해 지금까지 임차시설에 대한 공증제도와 일정한 자본금을 갖추면 허가를 내 주었으나 앞으로는 이행보증금제를 도입, 처리업체가 도산하거나 부실 운영돼 폐기물이 장기 또는 무단방치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연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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