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벤처기업 분식결산 첫 적발/증감원 주간사계획서 철회

◎레인보우비전 등록위해 매출액등 부풀려매출액, 당기순이익 등을 부풀려 결산한 벤처기업이 주식 공모를 통한 장외시장 등록을 추진하다 증권감독원의 심리에서 적발돼 특별감리를 받게 됐다. 증권감독원은 11일 장외시장등록을 위해 지난 5월 주간사계획서를 제출한 벤처기업 (주)레인보우비전이 지난 95회계연도(95.10∼96.9)에 매출액을 과대계상하고 매출원가를 과소계상하는 등 분식결산을 한 혐의를 발견, 제출한 주간사계획서를 철회시키는 한편 이 회사에 대한 특별감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증감원은 컬러전광판 제조업체인 이 회사가 미완성상태의 제품을 매출로 올리는 등의 방법을 사용, 95회계연도 매출이 전년의 63억원의 3배 가까운 1백83억원으로 늘었고 당기순이익도 1억원에서 12억원으로 급등했다고 설명했다. 자본금 45억원인 레인보우비전은 이같은 영업실적을 바탕으로 주당 3만5천원씩 15억8천만원 규모의 공모계획을 추진해왔다. 증감원이 장외등록 추진법인의 부실회계처리 등을 적발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증감원은 지난 4월부터 장외등록 추진기업에 대해서도 공개추진 기업과 마찬가지로 주간사계획서를 제출토록 해 이를 심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모두 14개 기업이 이같은 과정을 거쳐 장외등록을 마쳤으며 16개사가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증감원 관계자는 장외시장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등록 추진기업에 대한 심사를 보다 철저히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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