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이상 10년 근속 3년간 교육지원이기호노동부장관은 『전국민의 평생 재교육체제를 확립키 위해 10년간 근속한 30세 이상 근로자에게 최장 3년간의 교육훈련을 국가가 보장하는 「30103」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15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동장관회의에 참석, 제3의제인 「평생 학습방안」에 관한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의 현행 교육훈련체제와 향후 계획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30103」사업은 30세 이상 성인 중 10년간 근무한 근로자가 교육훈련기간 중 임금손실(기회비용)의 일부, 교육비 등을 3년간 국가가 지원해주는 것으로 성인 평생학습 보장제도다.
이장관은 또 『기업차원의 인적자원 개발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11월중 한국정부의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들로 인적자원회계(Human Resources Accounting) 개발팀을 구성, HRA지표 개발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HRA는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지식 등 인적자산을 계량화해 재무제표나 국민소득계정에 반영시키는 제도로 스웨덴·핀란드 등 북유럽 일부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다.<최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