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보유출' 하나로텔 서비스 해지 할수있나?

법조계 "위약금 없이 청구 가능"

하나로텔레콤처럼 고객정보를 고의로 유출한 회사를 상대로, 고객들이 중도 계약해지 청구를 할 수 있을까. 하나로텔레콤 사태이후 고객들의 서비스 해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위약금 없이 중도해지가 가능한 지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경찰수사 결과 하나로텔레콤은 2006년~2007년 기간내 약 600만명의 개인정보 8,530만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나로텔레콤은 개인정보를 자사의 신상품ㆍ부가상품을 판매하는 텔레마케팅 업체에 제공했고, 해지고객 정보도 1,000여곳이 넘는 업체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조계는 이 같은 혐의가 사실로 굳어지면, 이 기간 내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에 한해 하나로텔레콤을 상대로 위약금 없이 중도해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소비자원의 한 변호사는 “고객정보를 고의로 유출한 경우라면 보호의무 불이행에 해당하고, 기업의 귀책사유가 인정돼 계약파기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하나로텔레콤이 고의로 고객정보를 유출하는 등 고객과의 신뢰관계를 저버렸기 때문에, 유출기간이나 피해유무에 관계없이 고객들이라면 모두 중도해지 청구가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도 일부에서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집단소송 전문인 K변호사는 “회사측이 고의적이고 부도덕하게 고객정보를 유출했다면, 고객들은 회사와의 가장 기초적인 신뢰관계가 깨져 계약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해지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하나로텔레콤측은 현행 법상 통신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대리점은 약관동의를 전제로, 텔레마케팅 등을 위해 고객정보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유출만을 이유로 계약을 일방해지 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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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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