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행자부, 잘못 부과된 지방세 납세자에 반환

행자부, 잘못 부과된 지방세 납세자에 반환잘못 부과됐거나 과다하게 부과된 지방세가 일제히 납세자에게 되돌려진다. 행정자치부는 28일 다음달 1일부터 한달간을 「과·오납 지방세 일제정리 기간」으로정하고 지난 96년부터 지금까지 최근 5년간의 과·오납 지방세를 찾아 납세자에게 모두 돌려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다음달부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별로 과·오납 지방세 환부 전담반 및 실무반이 편성·운영된다. 과·오납 지방세는 지난 98년에 1,775억원(전체 징수액의 1%), 99년 1,673억원(0.9%)에 이르렀으며, 올 상반기에는 974억원으로 집계됐으나 납세자의 신고로 대부분 돌려줬고 95억원 가량이 아직 환부되지 못한 상태다. 최석영기자SYCHOI@SED.CO.KR 입력시간 2000/09/28 17:23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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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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