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식경제부와 6개 경제자유구역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은 5개 기반시설공사에서 조성원가 계산시 국고보조금 제외시켜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991억여원을 조성비에 포함, ㎡당 1만5,000원 높게 원가를 산정했다. 그 결과 경제자유구역청은 국고보조금을 분양가에 포함, 331억원을 자체 수입으로 처리했다. 또 과다 산정된 조성원가로 공급예정용지를 분양해 442억원의 추가수입을 거뒀다. 결과적으로 조성원가 부풀리기로 총 773억원의 이득을 거둬 경제자유구역청이 투자 유치 활성화는커녕 자신들의 배만 불렸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 인천시 연수구는 A건설사가 2010년 연수구에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하는 등 2009년9월부터 2011년9월까지 개발부담금 부과사업에 해당하는 개발사업 10건을 완료해 총 805억원의 개발이익을 거뒀는데도 이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연수구청장에게 200여억원의 개발부담금을 확정해 부과하라고 통보했다.
이 밖에 감사원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 비용 부담금을 조성비에서 제외하지 않아 정당한 원가보다 43억여원 더 높게 책정한 사실을 적발해 재산정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