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조건을 바꾸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개선안’을 12일 발표했다.
백화점ㆍ병원 등 연면적 1,000㎡ 이상 시설은 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데 대한 벌칙 개념으로 교통유발부담금(1㎡당 350~700원)이 부과된다. 시는 각 시설들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항목에 따라 부담금을 일부 깎아주는데 교통량 축소 효과가 높은 정책의 감면 비율을 높이는 것이 이번 개선안의 골자다.
시는 승용차 이용 축소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된 통근ㆍ셔틀 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의 부담금 감면 비율을 통근버스는 최대 20%에서25%로, 셔틀버스는 10%에서 15%로 높인다. 또 재택근무 제도를 도입해 이동 수요를 줄이는 시설도 최대 15%까지 부담금을 깎아준다.
반면 ▦종사자의 승용차 이용 제한 ▦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 지급 등 실제 참여율이 낮고 교통수요를 줄이는 데 도움이 안 되는 감면 프로그램은 없애거나 다른 항목들과 합치기로 했다.
시는 다음달까지 시민 의견을 들은 뒤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조례를 개정해 올 8월부터 개선안을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