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반발 크다” 규정 고치기로… 내달20일 시행예정다음달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대형 공중이용시설의 급·배기관(일명 닥트) 청소의무제가 건물주들의 반발과 정부의 원칙없는 행정으로 연기될 조짐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20일 연면적 3천㎡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및 2천㎡ 이상의 복합건축물과 백화점 등 공중이용시설의 급·배기관에 대해 3년마다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청소를 하도록 공중위생법을 고쳐 1년뒤부터 시행키로 했다.
그러나 시행 1개월을 앞둔 현재까지 거의 대부분의 공중이용시설들이 닥트청소를 하지 않고 있어 무더기 위반사태가 빚어질 전망이다. 더구나 정부 청사를 관리하는 총무처를 비롯 각급 정부 산하기관들은 올해 예산에 아예 닥트청소비용을 잡지 않아 사실상 정부 스스로 법령을 도외시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청소비용이 시설당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이나 들어 시설주들이 난색을 표명한다는 등의 이유로 처벌규정 적용을 다시 연기하는 한편 청소주기를 5년마다 1회로 바꾸는 등의 완화방안을 추진중이다.
정부의 이같은 미온적인 정책집행으로 그동안 수십억원을 들여 장비와 인력을 갖춰 놓은 4백여개의 닥트청소업체들만 애꿎게 피해를 당할 실정이다.<신정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