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에 대한 연말 소득공제 혜택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서울 COEX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1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치사에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기부문화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해 조만간 정부가 기부금 소득공제 혜택 확대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세제지원 방향의 틀을 설정하고 있다”며 “오는 9월 정기국회 상정을 목표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행 조세법상 기부금은 크게 ▦법정 기부금 ▦특례 기부금 ▦지정 기부금 등 세 가지로 분류된다. 이중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정 기부금과 달리 50% 한도가 인정되는 특례 기부금은 국립암센터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특정 단체에 낸 기부금 등이 속한다. 또 지정 기부금은 10% 한도로 교회ㆍ사찰 등 종교단체에 내는 기부금과 노동조합비ㆍ교원단체회비 등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지정 기부금 등의 소득공제 범위를 현행 수준(당해 연도 소득금액의 10% 공제)에서 20%로 확대할 경우 저조한 개인 기부금 규모를 상당 수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국책 연구기관의 한 고위인사는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해외 선진국처럼 개인에게 세제상 혜택이 많이 돌아가야 한다”며 “정부가 일정한 세수 감소를 부담하고라도 지정 기부금의 소득공제 폭을 확대하는 게 세제지원의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