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또 형평성 잃은 기준시가

지난 '9ㆍ4 주택시장 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로 나온 투기과열 지구지정과 아파트 기준시가 상향조정 대상 지역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파문이 일고 있다. 투기과열 지구나 기준시가 상향 대상지역에 당연히 포함돼야 할 아파트가 제외 됐는가 하면 값이 별로 오르지 않은 곳이 엉뚱하게 대상에 들어가 형평성을 위한 대책이 형평성을 잃어 또 다시 형평성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조치가 아파트 급등세를 일단 진정시켰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여론에 밀려 졸속으로 결정됨으로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 정부는 아파트 투기를 잡기 위해 서울과 신도시ㆍ수도권 일부 등 15만가구를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하고 기준시가를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이들 지역은 기준시가가 평균 17.1%가 올라 재산세도 최고 50%가 인상되며 아파트를 팔거나 상속 또는 증여 때 부과되는 세금도 최고 10배 이상 높아진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나 국세청이 대상 지역을 정밀 조사하지도 않고 일률적으로 지정, 날벼락을 맞은 곳이 한 두군데가 아니다. 이들 지역 주민들이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집단 반발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예를 들어 분당과 과천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나 기준시가 상향지역에서 제외됐다. 분당은 서현동 일부지역만 선정됐으며 과천은 주공 10단지 한 곳만 포함됐다. 또 잠실의 W아파트 단지나 마포의 H아파트 단지도 빠졌다. 반면 값이 별로 오르지 않은 신림동이나 봉천동 등의 아파트는 인상대상 지역에 포함됐다. 국세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과천이 빠진 것은 공무원들이 많이 살고 있어 그런 것 아니냐"는 비아냥 이 쏟아지고 있는 것도 괜한 트집이 아닌 것이다. 정부의 이번 투기과열 지구 지정이나 기준시가 조정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급작스럽게 결정된 감이 없지 않다. '주택시장 안정 대책' 발표 후 서울시민들 사이에서 강남ㆍ북 아파트의 재산세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자 부랴 부랴 기준시가가 상향조정 되기에 이르렀다. 투기과열 지구내 재산세 인상안도 행정자치부가 국세청의 기준시가 상향률을 근거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발표, 혼선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정부 부처간에 손발이 맞지 않은 전형적인 예다. 정권말의 '레임 덕' 현상만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심각하다. 조세저항을 불러 오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정부정책은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조세정책은 한층 그렇다. 지금 아파트 값과 관련, 국민들 사이에 위화감이 깊어 가고 있다. 서울과 지방, 강남과 강북간의 감정의 골이 자칫 "가진자와 못 가진자'의 갈등으로 심화되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공평한 조세정책으로 이를 흡수해야 한다. document.write(ad_script1); ▲Top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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