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수갑채우고 도끼로 위협 성폭행까지

가출 동거녀 집에 불 질러

인천 서부경찰서는 16일 동거녀를 상습 폭행하고 동거녀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등)로 권모(37.부동산중개업)씨에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7일 오전 3시께 인천시 서구 가좌동 동거녀 A(36)씨의 집에서 A씨가 가출하자 이에 격분해 폐지 더미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안과 천장을 태우고 1천만원(경찰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또 지난해 11월5일부터 지난 4일까지 A씨의 집에서 A씨에게 수갑을 채운뒤 손도끼와 가스총 등으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A씨가 자신을 떠날 경우 상해를 입히겠다는 내용의 신체포기각서를 쓰게 하는 등 10여 차례에 걸쳐 A씨를 폭행한 혐의도받고 있다. 권씨는 경찰에서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A씨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