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실물거래없이 가짜 세금계산서 거래를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국세청은 2일 세금계산서 불법거래자 조사를 전담하기 위해 각 지방국세청에 광역 추적조사전담반을 편성, 가짜 세금계산서 판매자인 소위 `자료상`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세금계산서 불법거래행위는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해 실제 자금거래처럼 위장하거나 자료상이 전국 각 지역으로 사업장 이전을 반복하는 등 지능화, 광역화되고 있다. 또 벤처기업의 코스닥등록이나 주가조작을 위한 분식회계수단으로 가짜 세금계산서 수수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자료상으로 적발돼 검찰에 고발된 사례는 2000년 637명에서 2001년 1,065명, 작년 1,129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용카드 매출증가로 기업의 매출액이 노출됨에 따라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하고 “거래처 확인조사와 금융거래확인조사를 병행해 세금계산서 불법 거래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