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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유예기간 1년반으로 단축"
任노동·秋위원장 합의… 민주 반대로 법안처리 불투명
임세원기자 why@sed.co.kr한기석기자 hanks@sed.co.kr
복수노조 허용 시기를 1년6개월 늦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4일 노ㆍ사ㆍ정이 합의한 2년6개월 유예보다 1년 빨라진 것이다.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시기는 노·사·정 합의대로 6개월 유예된다. 또 산별 노조는 복수 노조를 허용한 뒤 1년만 교섭권을 보장한다. 다만 민주당이 결사반대하고 있어 환노위에서 처리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29일 환노위에 따르면 임태희 노동부 장관과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복수노조를 오는 2011년 7월부터 허용하고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2010년 7월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산별 노조에 교섭권을 전면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은 노사 자율로 결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차명진 의원은 "추 위원장은 민주당이 찬성하지 않으면 어떤 합의안도 상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에 추 위원장 측은 "내일 오전까지 환노위에서 법안 처리를 마쳐야 내년 전면 시행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는 만큼 민주당에서 명확한 당론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태희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대 걸림돌은 산별노조의 교섭권을 인정하라고 요구하는 민주당이다"고 비판했다.
임 장관은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던 민주당 측에서 전일 갑자기 산별노조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타결이 어려워졌다"며 "민주당이 산별노조 부분을 양보하지 않는 한 합의는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았는데 위원장과 장관이 합의한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며 "민주당은 산별노조 교섭권을 전면 보장하는 원칙을 어기면서까지 협상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만약 환노위를 통과하더라도 민주당이 위원장인 법제사법위에서 법안 통과를 막아설 가능성이 크다. 결국 노동부와 추 위원장의 합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민주당의 태도 변화가 관건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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