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은 21일 은행세 도입을 위해 국제공조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마이클 킨 IMF 재정국 부국장은 이날 국제금융학회 주최로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규제의 국제공조 방안과 한국의 정책선택' 세미나에서 "은행세는 공정하고 실질적인 분담이 돼야 하며 금융통합 여건을 고려할 때 국제공조가 유익하고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킨 부국장은 "과도한 레버리지(차입 투자)를 제거하기 위해 기업 세제의 개혁이 필요하고 규제 개혁에 대한 국제공조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이번주 말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더욱 자세한 내용과 분석이 토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반면 금융 부문 분담금 적립 방법으로 일반 정부의 재정에 귀속시킬 경우 수입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토빈세(외환거래세) 등 금융거래세(FTT)는 위기해결 비용과 수익을 정확히 도출해내기에는 빈약한 변수이고 실질적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도 있다"면서 "G20이 요구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금융공학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킨 부국장은 "금융활동세의 경우 높은 수준의 보수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금융 부문의 일정 수준 이상의 초과 수익에 대해서만 부과해 과도한 위험 투자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다른 발제자인 신승우 건국대 교수는 '최근 파생금융상품 규제 논의의 주요 내용과 과제'라는 주제 발표문에서 "파생상품은 그 자체가 유동성의 제공, 위험의 관리 및 정보의 탐색이라는 아주 중요한 기능이 있어 이런 장점을 살리는 가운데 외국의 사례를 감안해 선제적인 규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우리 정부의 경우 G20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오는 2012년까지 파생금융상품 중앙청산소를 설립해 운영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파생금융상품 중앙청산소 도입과 관련해 "중앙청산소와 거래정보저장소, 전자거래 플랫폼 도입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더 필요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